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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요약

아리스토텔레스, 김재홍 옮김, <정치학>, 도서출판 길, 2017

 들으려던 수업이 있어 숙제로 요약을 해뒀지만, 부득이 빠지게 되어 여기에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련다.

1권

<1장>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위해서 구성된다. 그렇다면 공동체들의 공동체인 폴리스, 또는 폴리스적 삶을 형성하는 공동체는 모든 좋음들 중에서 최고의 것(유다이모니아)을 목표로 한다. 폴리스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단위들 내에서 정치가, 왕, 가정경영인, 그리고 노예들의 주인들에게는 서로 다른 지배의 방식이 적합하다. 폴리스 역시 복합체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에서부터 탐구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단위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2장> 폴리스의 기원부터 살펴보자.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짝으로 결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은 생식을 위해 결합해야 하고, 이성이 있어 자연적으로 지배하는 자인 주인은 신체로써 지배자의 명령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자연적인 노예들과 결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합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헬라스 내에서는 여성과 노예가 구별되지만, 헬라스 바깥에서는 모두가 단적으로 노예이다.) 이 두 결합체로부터 가정oikos이 생겨난다. 가정은 일상의 나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다. 나아가 일상적인 필요 그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정들로 구성된 마을kome이 생겨난다. 마을은 피를 나눈 친족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집단 정착촌이며 저마다 다른 생활 방식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 마을들이 모여 이제 폴리스를 형성한다. 폴리스는 가장 완전한 공동체로서 전적인 자족을 누린다. 또한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것의 기원이 된 다른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서로 없이 살 수 없는 것들이 본성에 따라) 존재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를 형성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동물이다. 고통과 즐거움의 감정을 서로 간에 징표할 수 있는 목소리는 모든 동물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인간만이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않은 것을 구별짓게 해 주는 말logos을 가진다. 그런데 폴리스는 그와 같은 좋음과 나쁨의 구별을 토대로 가져서만 성립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구별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가정과 폴리스는 인간에게 고유하다.

폴리스는 또한 본성적으로 가정과 인간 각자 모두에 앞선다. 왜냐하면 전체는 필연적으로 부분에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부분의 기능과 능력은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폴리스로부터 떨어져 나온 개별자, 즉 공동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이나 폴리스 없이도 자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일을 함께 나눌 필요가 없는 사람은 결코 폴리스의 부분이 아니다. 그는 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인간은 정의를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만큼 불의에도 빠질 수 있다. 그 능력이 좋은 쪽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의를 그 질서로 가지는 폴리스가 요구된다.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폴리스 안에서만 인간은 최선의 동물로서, 다른 동물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

<3장> 폴리스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은 주인과 노예,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진다. 전자는 후자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배한다. 이 각각의 지배 기술들과 별도로 재화를 획득하는 기술 역시 가정의 경영을 위해 요구된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경영인, 노예의 주인, 정치가 그리고 왕의 지배가 모두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릇된 견해이다.

일각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쪽이 규약nomos과 강제적인 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므로 정의롭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 역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4장> 가정을 경영하려면 그에 고유한 도구들을 필요로 한다. 이 중에 영혼이 없는 도구가 곧 재산이고 영혼이 있는 도구가 곧 노예이다. 도구는 또한 생산을 위한 도구와 활동을 위한 도구로 나뉘는데, 노예는 삶이라는 활동을 위한 도구에 속한다. 또한 노예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자연본성적으로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분리된 소유물인 것이다.

<5장> 하지만 그와 같은 ‘자연적 노예’가 존재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야말로, 지배받는 것이 지배하는 것보다 필연적이고 유익하며 정의로울 것인가? 하나의 복합적인 전체를 이루게 되는 모든 것에는 지배하는 것과 지배 받는 것이 탄생에서부터 구별되어 나타나며, 이 지배의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예를 들어 영혼과 신체는 동물과 사람을 이루는데, 이 중에서 영혼이 본성적으로 지배자이고 신체는 지배받는 것이다. 이 지배를 따르면 사람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따르지 않으면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적 지배관계를 유지하는 일의 정의로움이 증명된다.

영혼과 신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것이, 그리고 수컷이 암컷을 지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유익하다. 또한 자신의 최선의 작품이 신체의 사용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사람들, 즉 스스로는 이성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이성에 참여하며) 자신의 기능ergon이 신체의 사용인 사람들은 이성을 가진 자유민들에게 복종하는 편이 낫다. 이성을 가진 자유민들은 노예들처럼 삶에 필수적인 것들을 위해 신체가 강하지는 않지만, 폴리스적 삶을 위해서 쓸모가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유인이고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노예이다.

<6장> 그러나 노예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자연적인 노예이고, 둘째는 전쟁에서 정복당한 결과 힘과 법으로써 노예가 된 노예이다. 후자가 정의롭지 못함을 주장하는 논변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노예이고 다른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유민이라는 것이 항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자연에 의해 주인과 노예가 구별된 경우에는 양쪽 사이에 친애philia가 싹트고 유익함이 찾아오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

<7장> 정치가의 지배는 자연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에 대한 지배, 즉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지배(인 데다 역할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주인의 지배는 노인에 대한 혼자만의 지배이다.

노예는 일상적인 종의 일, 예를 들어 요리술이나 심부름에 대한 앎을 가져야 한. 반면 주인은 노예를 어떻게 부려야 하는지에 대한 앎을 가져야 한다. 주인의 앎은 어떻게 노예를 획득할 것이냐가 아닌, 어떻게 노예를 사용할 것이냐 즉 어떻게 명령할 것이냐에 관련된 앎이다.

<8장> 노예는 재산의 일부이므로 노예뿐만이 아닌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재산과 재화를 획득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재화를 획득하는 기술(재화와 재산은 같은가?)이 가정경영술과 동일할 것인가? 전자는 획득하는 기술이고, 후자는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가 후자의 일부분인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인간의 삶의 방식은 다양하다. 다양한 재산 획득의 방식에는 유목민적인 것, 농업민적인 것, 약탈적인 사람들의 것 수렵하는 사람들의 것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 화폐를 통한 교환도 존재한다. 만일 자연이 모든 것을 어떤 목적을 갖도록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식물과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필연적이다. 이에 따르면 지배받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비로소 지배받게 하는 전쟁기술 역시 재산 획득술에 속할 것이다.

재산획득술의 두 유형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획득하는 기술은 가정경영술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동식물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 때, 동식물이 인간을 위해 사용되도록 그것들을 획득하는 기술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기술을 통한 재산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9장> 그러나 재산획득술에는 또 다른 유형이 있다. 이것은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화폐를 통해 부를 창출하는 기술, 즉 교환술이다. 교환술은 특정한 소유물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자신에게 충분한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조건에서 기원하며, 그는 이 소유물을 그것의 고유한 목적에 따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다룬다.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면 비로소 필요에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교환은 어떤 경우에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나타나며, 교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화폐의 사용이 고안된다.

화폐의 도입은 교역 상업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교역 상업에서의 기술은 (삶 자체를 지탱하고자 하는) 가정경영술에 속하지 않고, 상품의 교환을 통해서 돈과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다. 그 자체로 필수적이지는 않은 재화인 돈을 모으는 일은 가정경영술의 기능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 둘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돈을 무한정으로 증대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이는 좋은 삶이 아닌 지나친 향락을 추구하는 행태이다.

<10장> 재화를 획득하는 기술의 두 번째 유형인 교역 상업과 관련된 교환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교환술에서 오는 이득은 자연이 아닌 타인의 손해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특히 돈 자체로부터 돈을 버는 이자놀음이 가장 자연에 어긋나는 재화의 획득 방식이다.

<11장> 재화를 획득하는 기술이 유용한 분야에는 가축 사육, 농지 경작, 양봉, 상업, 대부업, 임노동, 벌목, 채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나아가 그 기술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독점을 예로 들 수 있겠다.

<12장> 가정경영술의 세 부분 중에서 노예에 대한 주인의 기술은 앞서 이미 검토했다. 나머지 기술과 관련해서, 아버지는 아내에 대해서는 정치가의 방식으로, 아이에 대해서는 왕의 방식으로 지배한다. 정치가의 지배는 대부분의 경우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의 역할 교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자에 대한 남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의 우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여성에게 합당한 일만을 남편이 부인에게 양도할 뿐이다.) 한편 왕의 지배는 친애와 나이에 따른 지배이다.

<13장> 그런데 자연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사이에서 각자에게 요구되는 덕이 동일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배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지배받는자 역시 방종하거나 비겁하면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점에서 덕을 가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양자는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덕을 가져야만 한다. 덕을 모두에게 똑같이 일반화시켜 정의하는 일은 기만이며, 노예에게는 노예의 덕이, 여자에게는 여자의 덕이, 아이에게는 아이의 덕이 있다. 이들을 덕스럽게 교육하는 일은 폴리스의 훌륭함에도 기여한다.

 

2권

<1장>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어떤 정치체제가 옳거나 유용한지, 나아가 어떤 형태의 정치 공동체가 최선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폴리스가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것은 공유하고 다른 것은 공유 하지 않아야 좋은지를 검토함으로써 출발해야 한다.

<2장~6장> 플라톤은 『국가』에서 아이들과 아내들, 그리고 재산이 폴리스 내에서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로써 그가 추구하는 폴리스의 ‘하나됨’은 외려 폴리스의 본성에 어긋난다.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어떤 종류의 다수성plethos이며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종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연적으로 동등한 폴리스 내에서는 한 사람이 영속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번갈아가면서 관직을 맡는 체제가 적합하다.

플라톤이 주장하는 가정의 공유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돌봄에도 해가 된다. 사람들은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주목을 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친족관계 내에서 였다면 해결되었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며, 상대방이 자신의 가정에 고유하게 속하지도 않고 특별히 더 소중하지도 않기 때문에 친족 간에 친애가 최소화될 것이다. 계급 간에 아이들이 이동할 때도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재산이 공유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조정함에 있어서 많은 불평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재산을 소유하고 돌보되 그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재산과 관련하여 현재의 폴리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공동소유제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공동소유제는 성적인 절제와 자유인다움마저 무너뜨리며 역사에 의해서도 현실화된 적이 없다.

수호자를 제외한 다른 계급의 시민들의 경우 재산과 가정이 어떻게 공유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 지배자가 한사람으로 지명되는 방식 또한 내분을 일으킨다. 수호자의 행복을 배제함으로써 전체 폴리스의 행복에도 해가 되는 문제도 있다.

『법률』에서 제시되는 정치체제 역시 가정과 시민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며 과두정적으로 기운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7장> 팔레아스의 정치체제는 재산, 특히 토지의 균등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산이 아닌 욕망의 균등화 및 조절이다. 이 외에도 아이 수의 조절, 군사적인 힘과 관련된 재산의 크기 조절, 토지가 아닌 동산의 조절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8장> 힙포다모스가 설계한 정치체제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전 사회가 지배될 우려가 있고, 농민들의 지위가 모호해진다. 판결에 있어서도 혼란을 낳으며 법을 수시로 바꾸어 법을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9장~12장> 이어 높이 평가되곤 하는 현존하는 정치체제들을 살펴보자. 스파르타의 정치체제 역시 여러 문제를 안는다. 우선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성들의 방종에 따른 경제적인 손해가 만연하며 인민들로부터 무작위로 선출된 국정 감독관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 이 외에도 뇌물수수와 야망을 부추기는 원로들의 관직제도, 가난한 자를 배제하는 공동식사제도, 전쟁 중심적인 입법, 부족한 공공재정 기금도 비판받을 만하다.

크레타의 경우 그 고립된 위치로 인해 안정을 유지했으나 특정한 관직에 지나친 특권을 줬으며 ‘소수 권력 독재 집단 정치 체제’로 흘렀다. 카르타고의 경우 민주정의 문제와 과두정의 문제를 동시에 앓는다. 덕만이 아니라 부까지 고려해서 지배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관직이 매매되는 문제도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관직을 맡게 됨으로써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가난한 자들의 반란은 법이 아닌 식민지로의 진출로써 달래졌다. 솔론을 비롯한 다른 이들의 제안에도 빈틈이 많다.

 

3권

<1~3장> 시민의 정의는 정치체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숙고하고 판결하는 관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를 시민이라 일반적으로 부를 수 있다. 폴리스는 삶의 자족을 위해 충분한 만큼의 시민들의 집합이다. 이 정의의 실제적인 적용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폴리스의 큰 변화 이후 누군가 새로이 시민이 될 경우, 그처럼 시민이 된 과정이 정의로운가 또는 정의롭지 못한가의 문제이다. 이는 폴리스의 자기동일성을 규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폴리스의 동일성은 위치나 그 구성원들이 아닌, 그것의 정치체제가 무엇인가에 의존한다. (정치체제가 곧 폴리스의 형상이다.)

<4장> 좋은 사람의 덕과 훌륭한 시민의 덕은 동일하지 않다.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훌륭한 시민일 수는 있다. 우선 시민의 기능은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덕은 필연적으로 정치체제와 관련된다. 그런데 좋은 사람의 덕은 한 가지 종류인 반면 정치체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또한 시민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므로 같은 덕이 요구될 수 없으며, 좋은 사람의 덕은 지배자의 덕에 가까운 반면 시민은 지배하는 능력도, 지배받는 능력도 익혀야 한다. 시민의 덕은 동등하고 자유로운 자들 사이의 지배를 지배자로서도 지배받는 자로서도 아는 것이다.

<5장> 한편 노동자와 직공 기술자들도 시민일 수 있는가? 폴리스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시민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최선의 폴리스는 노동자와 직공 기술자들을 시민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덕은 삶의 유지에 필수가결한 일들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게만 속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덕과 공적에 따라 관직을 분배하는 귀족정에서는 그들에게서 시민권이 배제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체제에 따라서 그들이 시민권을 가질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6장> 정치체제는 폴리스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관직이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폴리스는 좋은 삶을 위해서도, 단순한 삶 자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폴리스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이므로, 공동의 유익함을 겨냥하는 정치체제들은 올바른 정치체제인 반면 지배하는 자들 자신만의 유익함이 고려되는 정치체제들은 타락한 정치체제이다.

<7장> 이제 여러 정치체제를 분류해보자. 정치체제와 정부, 즉 통치 계급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통치 계급은 1인이거나, 소수이거나, 다수이다. 통치자가 1인일 때 공동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왕정이고, 그것이 타락하여 지배하는 자 1인의 유익함만을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참주정이다. 통치자가 소수일 때 공동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귀족정이고, 그것이 타락하여 부유한 자들의 유익함만을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과두정이다. 통치자가 다수일 때 공동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혼합정politeia이고(이 정치체제는 군사적 활동에 뛰어나다), 그것이 타락하여 가난한 자들의 유익함만을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민주정이다.

<8장> 민주정과 과두정을 정의함에 있어서 통치자가 소수인지 아니면 다수인지는 우연적인 문제이다. 소수이든 다수이든 간에 어떤 이들이 부 때문에 지배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과두정이 발생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민주정이 발생한다. 다만 모든 곳에서 부유한 자들은 소수이고 가난한 자들은 다수여왔으며, 시민적 자유는 모두에게 공유되었다.

<9장> 폴리스가 세워진 목적은 장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부정의를 막기 위해서도, 상품 교환을 위해서도 아니고 덕을 위해서, 즉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위해서이다. 단순한 모여삶은 폴리스적인 삶이 아니다. 어떤 정치체제가 정의로운가의 문제는 이러한 폴리스의 목적성을 고려해서 해결해야 한다.

<10장> 누가 지배자가 되어야만 하는지의 문제는 해결하기 곤란하다. 지배받는 자의 재산도, 명예도 완전히 박탈하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자들이 관직을 독점하는 일조차 위험하다. 혹자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닌 법이 폴리스를 지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 역시 동일한 위험에 빠진다.

<11장> 어떤 다중은 저마다의 능력을 그러모아 훌륭한 소수보다도 뛰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부유하지도 덕을 갖추고 있지도 않으므로, 나아가 개별적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직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일은 안전하지 않다. 동시에 아무 관직에도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일 역시 폴리스의 평화를 위협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심의하고 판단을 내리는 일, 예를 들어 솔론이 입법했듯이 관직자를 선출하고 관직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권한 정도를 맡겨야 한다.

그러나 다중에게 맡기기에는 관직자의 선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 난제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불완전할지라도 그들이 모인 전체는 판단력이 좋을 수 있음을 다시금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중이 보다 중요한 일들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은 정의롭다.

법 또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데, 법은 정치체제에 알맞게 제정되므로 올바른 정치체제에 따른 법은 필연적으로 정의로운 반면, 파생된 정치체제에 따른 법은 필연적으로 정의롭지 않다.

<12장> 정치적 능력의 목적은 정의이며 곧 공동의 이익이다. 그런데 정의란 동등한 사람들에게 동등한 몫을 할당할 때의 그 동등성이다. 동등하거나 동등하지 않은 몫을 할당할 때의 기준은 외적인 좋음 상의 차이일 수 없다. 폴리스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부와 자유, 폴리스의 훌륭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정의와 정치적 덕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Q. 부는 외적 좋음이 아닌 것인가?)

<13장> 민주정은 오직 한 가지에서만(자유) 동등한 자들이 모든 점에서 동등하기를 요구하는 정치체제이고, 과두정은 오직 한가지에서만(부) 동등하지 않은 자들이 모든 점에서 동등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정치체제이므로 필연적으로 타락한 정치체제들이다.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의를 요구할 때, 정치적인 관직은 누구에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덕이나 태생, 능력에 있어 너무 특출난 사람은 정치나 입법에서 배제된다. 나머지 사람들과 그들을 동등하게 대접하는 일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치에 따른 동등성을 무시하고 수적인 동등성을 추구하는 민주정에서는 도편추방제를 이용해 그러한 사람들을 관직에서 배제했다. 만약 이와 같은 배제가 공동의 좋음을 목표로 이루어진다면 정의롭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지만, 보통은 사적인 이익을 이유로 도편추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선의 (이상적인) 정치체제에서는 최고의 덕을 지닌 사람이 나타날 경우 그가 왕이 되어 모두가 그에게 자연스레 복종할 것이다.

<14~17장> 왕정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긴급하거나 특수한 사안에만 장군이 절대권력을 누리는 경우, 헬라스 바깥에서 법에 따라 세습되는 참주의 경우, 법에 따르지만 세습되지는 않는 선출되는 참주의 경우, 모든 사안을 지배했던 영웅시대의 왕의 경우,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듯 하는 절대왕정 등을 언급할 수 있겠다. 왕정이 만일 주인이 노예를 부리듯이 운영된다면 참주정에 가깝겠으나, 그럼에도 피지배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경우에는 왕정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외국의 용병이 아닌 시민 중에서 호위대를 갖추는 왕들은 참주가 아니다.

이 중에서 검토할 만한 것은 두 극단적인 사례, 즉 절대왕정과 유사시에만 왕이 생사여탈권을 갖되 다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통치하는 라코니케 왕정이다. 이로부터 최선의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더 유익한지 아니면 최선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더 유익한지의 질문이 대두된다. 전자, 즉 왕에 의한 지배가 더 유익하다고 믿는 자들은 법이 지나치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인간에게는 정동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왕도 완벽하지는 않다.

법이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보다 여럿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소수보다는 다수가 덜 타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왕정은 귀족정으로 흐르다 귀족들이 비열해져 과두정들이 생겨나고, 이내 참주정으로 바뀐 다음 그에 대한 반란으로 민주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왕정을 최선의 정치체제로 상정할 경우,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줄지의 문제 그리고 법들을 지켜낼 호위대를 어떻게 꾸려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후자와 관련하여 왕은 각각의 개인보다는 강해야 하지만 다중보다는 약한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왜? - 다수결의 원리는 어떤 체제에서든 지배하므로. cf 각주 201번).

서로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것보다 법이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더욱 선택될 만하고, 유익하며, 정의롭다. 법은 경험에 따라 개선될 뿐만 아니라 욕구나 격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성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지배자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감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감독을 위해 다른 관직자들을 친애로써 끌어들여야 할 경우, 애초부터 여러명이 지배하는 것이 훨씬 정의로울 것이다.

법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의 경우, 판단하는 자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지나치게 우월한, 최고의 덕(cf.13장)을 타고나지 않는 이상, 비슷하고 동등한 사람들 내에서 왕정은 최선의 정치체제가 아니다. (한 사람이 최고의 덕을 타고나 통치하는 왕정이 이상적으로는 최선의 정치체제이고 현실에서의 차선은 귀족정이나 민주정이다?)

<18장> 한 인간의 덕은 필연적으로 최선의 폴리스의 시민의 덕과 같다. 그 덕들을 기르는 교육 역시 일치한다. (3권 4장과 어떻게 양립하는가?)

 

4권

<1장> 정치학은 최선의 정치체제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정치체제가 어떤 인민에게 적합한지, 정치체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보존되는지, 어떤 정치체제가 모든 폴리스에 가장 적합한지, 나아가 정치체제들이 어떻게 변형되고 결합되는지, 어떤 법이 최선이고 각각을 정치체제에 적합한지에 대한 앎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는 그 자체로 최선인 것과 특수한 상황에서 최선인 것 모두를 따져보아야 하고, 정의뿐만 아니라 유용성 역시 추구해야 하며, 현존하는 정치체제로부터 시작해 실용성을 도모해야 한다.

<2장> 정치체제의 변형이 얼마나 다양하며, 어떤 정치체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성취 가능하고 무엇이 차선의 정치체제인지, 귀족정에 들어맞으면서도 대부분의 폴리스에 적합한 정치체제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정치체제가 바람직한지, 민주정(다수에 의한 지배)과 과두정(소수에 의한 지배)의 각 형태들의 확립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치체제를 파괴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시 조사해야 한다.

<3장> 폴리스를 이루는 인구가 부와 태생과 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월성과 차이 또는 동등성에 따라 관직을 분배하는 방식인 정치체제는 필연적으로 여러 개일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체제는 지나친 통제와 전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두정과 헐거운 통제와 부드러운 권력을 행사하는 민주정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타락한 형태로서보다 정치체제의 대표적인 두 형태로 봐야 할 것 같다.)

<4~5장> 과두정과 민주정을 정의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배자가 소수냐, 다수냐보다 부자가 지배하느냐, 아니면 빈자가 지배하는냐이다. 현실을 고려하여 충분한 구별을 위해서는 다수인 자유인과 가난한 사람이 관직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민주정이고, 소수인 부자와 태생이 좋은 자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과두정이라고 말해야 한다. 폴리스에는 크게 8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체제 역시 여럿일 수 밖에 없다.

민주정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는 평등의 원칙을 가장 철저히 따르는 형태이다. 이 형태에서 법은 부자나 가난한 자 어느 쪽에도 우월권을 주지 않으며, 모두가 동등하게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두 번째 종류는 낮은 재산 자격의 조건을 만족하면 관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 종류는 태생적으로 시민임이 분명한 경우 관직에 참여하게 해주며 법이 지배하는 형태이다. 네 번째 종류는 부모 양쪽이 다 시민은 아니라 해도 ‘단지’ 시민인 한 모든 사람이 관직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이 지배하는 형태이다. 마지막 형태는 법이 아닌 다중polloi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가장 타락한 형태로, 인민 선도자들의 선동에 의해 영속적인 법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결의가 폴리스의 중대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므로 거의 한 집단에 의한 참주정에 가까우며 사실상 정치체제라고도 말할 수 없다. 결의와 달리 보편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법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정치체제도 없기 때문이다.

과두정에는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아주 높은 재산 자격 조건을 만족한 모두에게 관직에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관직을 높은 재산 자격 조건에 따라 임명하되, 임명된 자들이 나머지 관직을 또 임명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관직이 아들에게 세습되는 형태이다. 네 번째는 세 번째의 경우처럼 세습이 일어나지만 법이 아닌 관직자들이 지배하는 가장 타락한 경우로, 이와 같은 과두정을 소수 권력집단 정치체제dunasteia라고 부른다.

현실에서는 관습과 훈련에 따라 민주정적 요소와 과두정적 요소가 섞이기도 한다.

<6장> 민주정과 과두정에 추가적으로 네 종류가 더 있다. 먼저 민주정의 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은 여가가 있어 관직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법에 맡길 수밖에 없는지이다. 가장 타락한 예로, 폴리스가 부유해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수당이 주어지면, 부자들은 재산을 돌보느라 여가가 없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활발하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법이 아닌 가난한 다중들이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두정의 경우, 재산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소수인지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가장 타락한 경우에는 법이 아닌 인간들의 권력 집단dunasteia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7장> 귀족정은 덕과 관련해서 단적으로 최선의 인간들로 구성되며, 다른 정치체제에서와 달리 이 안에서는 좋은 인간과 좋은 시민이 일치한다. 부뿐만이 아니라 우수성의 조건에 따라 관직자들이 선출된다.

<8~9장> 혼합정은 귀족정의 변형(이자 타락)으로, 부자의 과두정과 빈자의 민주정이 혼합된 형태이다. 입법, 제도, 관직 선출 방식 등의 법 규정 체제를 혼합하여 혼합정을 구성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라케다이모니아의 정치체제이다.

<10장> 가장 나쁜 정치체제인 참주정에는 앞서 왕정을 분류하며 언급한 두 형태(법을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점에서는 왕정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한 명의 지배자가 주인처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참주정이다) 이외에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더 나은 사람들 모두를 지배하는 타락한 절대왕정의 형태가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만 복종한다.

<11~12장> 인간의 최선의 삶이 중용을 통해 성취되듯, 폴리스의 삶인 정치체제 역시 일종의 중용을 통해 현실적으로 최선인 상태에 도달한다. 폴리스의 구성원과 관련해서 역시, 너무 부유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중간 계급이 많을수록 폴리스가 최선의 상태로 통치된다. 중간 계급이 많은 곳에 시민들 간의 분쟁이 가장 덜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간 계급이 소수인 까닭에 인민과 부자 사이의 싸움이 일고, 승리하는 쪽이 힘을 쥐게 되어 과두정이나 민주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난하거나 부자인 시민의 양과 질에 따라 과두정이 따라 나오는지 아니면 민주정이 따라 나오는지가 상이하다. 물론 정치체제가 더 잘 혼합될수록 그만큼 더 안정적이다.

<13장> 과두정과 민주정은 저마다 자신들의 지배계층에게 유리한 기만적인 술책을 사용한다. 한편 혼합정은 중무장 병장기를 소유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14~16장> 모든 정치체제는 첫째, 공공의 일에 대해 심의하는 부분(입법), 둘째, 관직의 종류와 영향력 및 선출 방식과 관련된 부분(행정), 셋째, 재판과 관련된 부분(사법)으로 이루어진다. 세 분야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를 시민 전체가 관리하는 것은 민주정의 특징이고, 어떤 시민들만이 관리하는 것은 과두정의 특징이며, 어떤 문제는 어떤 시민만이, 다른 문제는 모든 시민이 관리하는 경우는 귀족정이거나 혼합정의 특징이다.

 

5권

<1장> 모두가 정의와 비례에 따른 동등함이 올바르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만, 저마다 가진 정의의 관념에 따라 기존 정치체제에 만족하지 못할 때 파당이 형성된다. 파당은 동등하지 않음에서 기인하며, 인간은 동등성(평등? 제 마땅한 몫 받기?)을 추구하고자 파당에 참여한다.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쳐 조직된 정치체제는 단적으로 나쁘지만, 그럼에도 민주정이 과두정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파당으로부터 자유롭다.

<2~4장> 파당은 변화를 향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는데, 덜 가진 자들은 동등하게 분배받기 위해 파당을 형성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분배받는 자들은 더 크게 되기 위해 파당을 형성한다. 파당 형성의 목적은 이득과 명예이다. 파당 형성의 11가지 원인은 이득, 명예, 오만, 공포, 우월성, 경멸, 비례에 어긋나는 성장, 부패한 관직 선거 운동, 하찮게 여김, 신분상의 비천함, 종족이나 장소의 비슷하지 않음이다. 이 모든 분열은 차이로부터 온다. 파당은 폴리스 전체에 고통을 지운다.

또한 파당은 관직자 일부의 평판이 좋아지거나 권력이 증대될 때, 서로 대립되는 세력들의 힘이 동등해질 때에도 발생한다. 파당에 참여하는 이들은 힘으로 또는 속임수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킨다. (cf. 공화국은 매우 드문 경우에, 여러 조건들의 조화 속에서만 힘겹게 존속한다는 관념의 시작)

<5~7장> 각각의 정치체제들이 어떤 경로로 변화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민주정은 대개 인민선도자demagogos의 오만과 방종 때문에 변화한다. 인민선도자들이 인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귀족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다시 귀족들로부터 복수를 당한 경우들이 많다. 인민선도자들은 부유한 자들에 대한 반감으로써 인민들의 신망을 얻어 참주가 되기도 한다. 관직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인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민이 법에 대해서조차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몰아가기도 한다. 과두정은 지배계급의 외부에서 - 예컨대 부당한 대우에 분개한다든지 -, 내부에서 - 방종한 생활이나 내부 당파싸움 때문으로 -, 또는 단지 우연적으로 변화한다. 귀족정은 소수가 명예를 독점하거나 여러 정치체제의 요소들을 혼합하는데 실패할 때, 귀족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 무너진다.

<8~9장> 파당을 막고 정치체제를 보존하는 데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빈자와 부자 사이의 중용,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소수와 인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가장 중대한 원리는 해당 정치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민으로 하여금 해당 정치체제에 어울리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폴리스로부터의 교육 없이, 폴리스로부터 독립적으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쁜’ 자유이다. 자신이 속한 정치체제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은 노예상태가 아닌 구원이다.

<10~11장> 왕은 인민에 맞서 덕 있는 자들 가운데서 선출되고, 참주는 귀족들에게 맞서 인민들 중에서 선출된다. 왕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부정의를 막아주고 인민에게는 오만함을 막아주지만, 참주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도모한다. 참주의 특징은 부를 목적으로 하며 다중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귀족에 맞서서도 전쟁한다는 것이다. 1인지배정이 몰락하는 이유들은 다른 정치체제가 몰락하는 이유들과 유사하다.

1인지배정을 보존하는 방법들도 검토해보자. 왕정은 왕이 자신의 권위를 적게 가질수록, 즉 절도를 행사할수록 오랜시간 지속된다. 참주정은 피지배자들이 스스로를 왜소하게 생각할 때, 서로를 신뢰하지 않을 때, 정치적으로 무능력할 때 오래 지속된다. 참주정을 보존하려면 그것이 왕정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나쁜 정치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들에 대해 탐구 하는가? 정치체제 x의 보존은 최선을 위한 보존인가, 아니면 x 로서의 특징들의 보존인가? 단순한 장기보존을 위함인가?)

<12장>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플라톤의 설명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다.

 

6권

<1~2장> 각각의 민주정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또는 현존하는 민주정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를 탐구하려면 민주정의 특징과 근본 원리 및 목표, 민주정이 다른 정치체제와 결합될 수 있는 조합을 탐구해야 한다. 민주정의 근본원리는 자유eleutheria이다. 자유의 한 구성요소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몫이 돌아가도록 번갈아가며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이고, 두 번째 요소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민주정의 주요 특징들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직을 선출한다는 점, 모든 사람이 각자를 지배하고 각자는 번갈아가며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는 점, 특정 공직자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점, 관직을 영속화시키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3장> 민주정 내에서 부자와 빈자의 사이에 무엇이 동등하고 정의로운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힘을 가진 자들과 달리 약자만이 동등함과 정의를 추구한다.

<4장> 민주정 중에서 최선의 형태는 농민들로 이루어진 민주정이다. 농민들은 제 일이 바쁘기 때문에 관직에 대한 욕심도 적으며 정치 참여가 최소화된다(참여 수당을 덜 줘도 돼서 좋다). 그 다음으로는 목자들의 민주정, 다음으로는 장인과 장사치, 임금 노동을 하는 계층의 민주정이 낫다. 극단적인 민주정은 모든 사람이 정치체제에 참여하는 민주정으로, 무질서해지기 쉽기에 보존되기가 쉽지 않다.

<5장> 민주정을 보존하고 잘 확립하려면 다중이 부유한 소수에 대해 적대감을 덜 느끼도록 해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금을 분배해야 한다.

<6~7장> 과두정을 보존하고 잘 확립하려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강력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입법가의 자격요건을 높여야 하며, 다중에게도 정치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고, 관직자로 하여금 공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인민의 심리를 다스려야 한다.

<8장> 관직의 적절한 조직은 폴리스를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필수적인 관직의 종류에는 종교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 담당, 세입과 지출 관리, 시장 질서 감시, 공공 및 사적 재산 관리, 벌금 징수나 죄수 구금 등의 사법 처리, 회계 감사가 있으며 여유가 있는 폴리스에는 여가를 감독하는 관직도 있다.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사기 쉬운 관직들의 경우 한 사람이 오래 맡기보다 여럿 사이에서 분산시켜야 한다.

 

7권

<1~2장> 한 인간에게 최선의 삶은 행복한 삶, 즉 덕에 따른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외적인 좋음을 충분히 구비한 덕을 갖춘 삶이다. (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개별 인간의 행복과 폴리스의 행복은 동일하다. 최선의 정치체제는 누구든지 그것에 따라 실천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최선으로 행동하고 잘 살 수 있는 조직이다. 정치학, 그리고 입법가의 의무는 공동체가 어떻게 좋은 삶을 도모할 수 있을지, 어떤 정치체제가 최선의 정치체제일지 고민하는 것이다.

<3장> 행복은 활동이며 고귀한 것들의 성취를 지향한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를 위한 목적이 되는 관조가 가장 활동적이다. 또한 고립상태가 활동상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4~6장> 최선의 정치체제가 가져야 할 인구, 영토의 크기, 바다와의 연결 방식은 자족, 중용, 안전을 추구한다.

<7장> 시민들이 최선의 정치체제에서와 같이 입법가에 의해 덕으로 쉽게 이끌릴 수 있으려면 헬라스 사람처럼 본성적으로 지성적인 동시에 기개가 있어야 한다.

<8장> 폴리스를 위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재산, 영토 등과 폴리스의 부분, 즉 시민은 구분되어야 한다.

<9장> 최선의 정치체제의 시민들은 실천적 지혜 또는 힘이 요구되는데, 덕을 계발할 만한 여가를 갖춰야 하므로 농민이거나 비천한 장인, 상인일 수 없다(최선의 정치체제는 그 전체가 행복해야 하는데, 이들은 행복할 수 없으므로, 최선의 정치체제의 부분이 아니다). 재산 역시 그들에게 속해선 안 된다.

<10장> 시민들은 합심하기 위해 공동식사에 참여해야 한다. 공동식사는 전통과 역사에 의해 좋은 제도로 검증되었다.

<11~12장> 폴리스의 위치나 지형은 안전과 아름다움/미관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도시 설계는 필수적 활동을 위한 곳과 고귀한 활동을 위한 곳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13장> 시민의 행복은 입법가가 보장해야 한다. 시민이 훌륭해야 폴리스도 훌륭하며, 이런 폴리스의 훌륭함은 운의 과제가 아니라 학문적 앎과 합리적 선택의 대상이다. 따라서 최선의 정치체제를 이루려면 본성, 습관, 이성의 면에서 훌륭한 시민을 기르는 것, 즉 교육이 중요하다.

<14~15장> 이상적 폴리스에서 시민의 덕은 가장 좋은 사람의 덕과 동일하다. 또 최선의 인간과 최선의 정치체제가 갖는 목표는 동일하다. 따라서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입법가의 과제이다. 유용한 활동은 고귀한 활동을 위해 선택되어야 한다. 일이 여가를 위해 있듯이. 전쟁은 평화를 위해 유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라케다이모니아에서처럼 전쟁 능력만 우선시해선 안 된다.

<16~17장> 입법가는 성과 아이들의 출산 역시 최선의 시기에 최선의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고려해야 한다. 불구아는 양육해선 안 된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습관을 길러줘야 한다.

 

8권

<1~2장> 정치체제에 알맞게 젊은이를 교육하는 것이 입법가의 최대 과제이다. 공동의 것에 대한 훈련은 반드시 공공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시민은 자신이 자신에게만 속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그는 폴리스의 한 부분이다. 교육은 유용한 것과 덕 모두의 면에서 이뤄져야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 비참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교육해야 한다.

<3장> 무시케 역시 여러 이유로 교육의 일부이다. 행복은 일하는 사람이 아닌 여가를 즐기는 사람에게 속한다.

<4장> 신체훈련은 용기의 양성을 위해 도모하되 운동선수에게 시키듯 지나쳐선 안 된다.

<5~6장> 음악은 단순한 놀이/휴식을 위해서도, 덕의 함양을 위해서도, 지적인 여가를 위해서도 기능한다. 음악은 해가 없는 즐거움을 주고, 재현물로써 올바른 방식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배우며 직접 연주에 참여함으로써 훗날 연주 행위에 대해 훌륭한 판단자가 되기 때문이다. 단 이 공부는 경쟁에 빠져 비천해지지 않을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

<7장> 선법마다 그 교육 효과가 다르다. 음악 교육의 세 원리는 중용, 가능성, 적합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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